안녕하세요 어썸입니다. 운전은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과태료는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발생하는 벌금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료가 추가로 납부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과태료 조회및 납부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자동차과태료 조회및 납부방법

자동차 과태료 조회 하는 방법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에 접속해서 교통민원 24 로그인을 합니다. 이때 간편인증 / 금융인증서 / 공동인증서등 원하는 목록으로 로그인 할수있습니다.

교통민원24

저는 간편인증 카카오로그인으로 접속했습니다.

교통민원24로그인

로그인 이후에는 최근단속내역 / 미납과태료 /미납벌칙금 /교통법규위반 /운전면허조회/착한운전마일리지 / 교통사고원인 확인서/ 교통사고 조사예약 등 여러가지 정보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먼저 최근 단속내역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최근에 속도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은 내역이 있네요.

최근단속현황

예전에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는데 깜빡하고 못냈던것 같습니다. 블로그 글을 쓰면서 발견했네요. 바로 납부를 해야할것같습니다. 이처럼 하나씩 메뉴를 들어가서 단속사항이나 미납과태료등을 바로바로 확인할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확인후에는 바로 미납과태료를 납부하기로 넘어가서 납부할수있습니다. 가상계좌를 받아서 미납과태료를 납부하였습니다.

미납과태료 납부

저는 최근단속내역을 납부하고 과거 기납과태료 화면도 조회를 해보았습니다. 위반장소와 위반일시, 과태료 금액등 상세내역이 나오더라구요. 속도위반위 경우는 제한속도 20km/h 이내로 위반한경우 납부기간안에 과태료를 납부하면 20% 과태료를 경감받을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및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경찰청 교통민원 24를 통해서 간편하게 조회도 할수있고 납부까지 한번에 하는 편리한 사이트네요. 운전하면서 최대한 접속하지 않으면 가장 베스트이겠지만 우리도 사람이라서 가끔은 실수를 하게되니까요. 다들 저처럼 단속에 걸리지 마시고 안전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자동차의 소소한 정보를 많이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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