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는 시간이 지나면 갱신을 해야하죠? 가끔 잊어먹고 살다 보면 갱신일자를 넘겨서 부득이하게 벌금을 물게 되는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운전면허증 갱신
운전면허증은 보통 일반적으로 10년마다 갱신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011년 12월8일 이전 취득자는 1종은 7년 / 2종은 9년 갱신주기로 되어있고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는 1종2종 모두 10년 주기로 갱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
운전면허증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특히 만료일이 지나면 불이익을 받을수 있기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야합니다.

- 서류 준비: 신분증, 기존 면허증, 사진(규격에 맞는 것)2매 , 갱신 신청서 등을 준비합니다
- 신체검사: 시력 및 청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신청서 제출: 가까운 운전면허 시험장이나 민원센터에 가서 서류를 제출합니다.
- 수수료 납부: 면허 갱신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면허증 수령: 갱신이 완료되면 새로운 면허증을 수령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의무위반시 처벌
운전면허를 기간내에 갱신하지 않으시거나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1종의 경우 3만원, 2종의경우 2만원인데, 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이 붙기때문에 빠르게 적성검사 및 갱신하시길 바랍니다.

운전면허증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 민원에서 신청및 발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저는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이기 때문에 1종보통 적성검사를 클릭했습니다. 클릭후 실명 로그인이 나옵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접속할수있습니다.

저는 아직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아니여서 검사기간이 아니라고 뜨네요.
더 많은 정보를 드리고 설명드리려고 했지만 로그인이 안되는 관계로 다음번 적성검사기간에 다시한번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및 갱신 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바쁘지만 잊고있다가는 큰 불이익이 발생할수 있으니 꼭 신경써서 기간이 되시면 미리미리 갱신받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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